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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 계약서' 따로 받기…'슈퍼갑'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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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납품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판매수수료 같은 중요한 내용을 비워 놓은 이른바 '공란 계약서'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납품업체와의 계약 실태를 조사한 곳은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입니다.

백화점의 경우 납품업체와의 계약 상당수가 상품 대금 지급조건과 판매수수료, 판촉사원 수, 계약기간 등 정작 중요한 내용을 비워 놓고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형마트는 아예 납품업체의 명판과 인감이 찍힌 '공란 계약서'를 따로 받아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란 계약서는 필요할 때마다 유통업체들에 유리하게 채워졌습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때 주요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즉시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한 겁니다.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다 보니 납품업체들은 판촉비용 부담 전가나 과도한 판촉사원 파견 요구 등에 시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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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형유통업체들은 해외 유명 브랜드와 계약할 때는 모든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불완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그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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