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7일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허위로 제보하고 신고 포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 모(40ㆍ선원)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4월25일 발생한 마산회원구의 이용원 업주 살인사건과 관련해 5월 하순 수사팀 경찰관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알고 있는 동생이 피의자와 함께 멸치배를 탄 적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허위로 제보하고 나서 경찰로부터 신고 포상금 6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전 모(50)씨는 4월25일 이용원 내 방에서 업주 김 모(55ㆍ여)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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