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 유학 준비할 때 명문대 입학 보장한다는 등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는 경우 많습니다. 인터넷 등에 거짓, 과장 광고를 한 유학원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더기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명문대 입학을 100% 보장한다는 등 거짓, 과장 광고를 한 16개 유학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무조건 대학 입학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가 하면 다른 학교 복수 합격자를 중복 계산하는 방식으로 합격자 수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단순 협력업체를 해외지사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유학기간 중에 학교가 폐교되도 학비 전액을 돌려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바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학, 어학연수 관련 상담건수는 1950여 건.
하지만 유학원 설립과 운영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무자격 유학원 난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학원 설립 등록 요건을 만들고 사기 등에 대비한 사후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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