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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유학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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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명문대 입학을 100% 보장한다는 등 거짓, 과장 광고를 한 16개 유학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무조건 대학 입학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가 하면 다른 학교 복수 합격자를 중복 계산하는 방식으로 합격자 수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단순 협력업체를 해외지사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유학기간 중에 학교가 폐교되도 학비 전액을 돌려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바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학, 어학연수 관련 상담건수는 1950여 건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유학원 설립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등록 요건 제정과 안전장치 마련 등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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