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503만 명, 법인 59만 명 등 562만 명으로 이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뭄이나 수해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은 경영애로 기업과 모범납세자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8월 9일보다 빠른 7월 말까지 환급금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해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4천 6백여 명을 대상으로 총 2천 46억 원을 추징했다며 하반기에도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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