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명문대 입학을 100% 보장한다는 등 거짓, 과장 광고를 한 16개 유학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무조건 대학 입학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가 하면 다른 학교 복수 합격자를 중복 계산하는 방식으로 합격자 수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단순 협력업체를 해외지사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유학기간 중에 학교가 폐교되도 학비 전액을 돌려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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