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로 유명한 게임업체 블리자드 코리아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체 규정을 내세워 무조건 환불을 거부해 왔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발매 전날 한정판을 사려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화제가 됐던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 3'.
하지만,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접속 장애가 계속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폭증했습니다.
환불 요구까지 잇따랐지만 디아블로3 제작사인 블리자드 코리아는 자체 규정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배짱 영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캐릭터 생성 후 게임 이용 전까지는 소비자가 단순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환불과 반품 조건 등을 담은 계약서 대신 간단한 주문접수 메일만 소비자에게 보냈고,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점도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성경제/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 구매안전서비스는 1회 결제 금액이 5만 원 이상의 배송을 전제로 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블리자드 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나온 뒤에야 환불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