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면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민현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내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형기를 최저형량의 2분의 1까지 작량감경해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행법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게 하고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민 의원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도 실형은 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며 "재벌범죄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첫번째 법안으로 특경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민 의원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