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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 10년간 지속 폭행한 친아버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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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딸들에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부인과 이혼한 뒤 10년 동안 두 명의 친딸을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자택에서 고등학교 악기 실기시험에서 실수한 딸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딸에게 의자를 집어던졌으며, 추운 날씨에 외투도 입히지 않은 채 한 시간 동안 밖으로 쫓아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10년 넘게 딸들을 양육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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