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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음주운전자 차랑몰수 방침 논란

"사유재산 침해…개인별·지역간 형평성도 문제"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처벌 더 강화해야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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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이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한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재범 우려가 큰 운전자들에 한해 차량을 빼앗은 뒤 공매 처분하는 방식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것이 경찰의 의도지만 법적시비의 소지도 있고 개인별ㆍ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15일 주요 포털 사이트 등에 따르면 우선 이 조치가 적정 수준을 훨씬 지나친 과도한 처벌이며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20여년간 운수업을 해왔다는 김모(58)씨는 "자동차 값이 다르고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용도도 다른데 몰수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자가용 운전자 정모(30)씨는 "서울에서만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면 다른 지역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트위터 이용자 'Ex_arm****'는 "놀랍다. 이 나라엔 헌법 따윈 없나. 음주운전은 당연히 커다란 잘못이지만 '차 몰수'는 재산권 침해다. 면허 취소에 면허 재취득 금지 정도가 적당한 듯"이라고 지적했다.

또 "100만원짜리 중고차를 몰다 몰수당한 사람과 1억원짜리 외제차를 몰다 몰수당한 사람,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어 처벌은 받은 건데 형평성에 맞는 걸까?"(Dalco****)라며 이 제도의 허점을 꼬집는 이도 있었다.

반면 경찰의 이번 발표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트위터리안 'Run_the_B****'는 "절제 못 하는 이로 하여금 범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 이보다 좋을 순 없다"며 차량 몰수에 찬성 의견을 올렸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차량몰수라는 경찰의 방침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특정 타인에 대한 살해 미수를 2번씩이나 봐준다는 뜻으로 읽힌다"(Kras****)며 더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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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은 이번 조치가 '범죄행위에 이용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제48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례적이긴 하지만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라고 판시한 최근 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실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한 인터넷 포털에서 (이 방침에 대해) 찬반 투표가 이뤄진 것을 봤는데 찬성 의견이 76%에 달했다"며 "3진 아웃을 형벌 차원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 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경찰이 차량 압수를 하게 돼도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지 않으면 몰수는 힘들다. 앞선 판례도 있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통해 시행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론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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