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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안전수칙 위반 사고 군인 연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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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나 안전수칙을 위반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을 감액하는 주요 사유인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명시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안전수칙을 위반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연금을 절반으로 줄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을 위반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도 연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형법에 따른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실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현행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연금을 지급할 경우 연급액을 절반을 감액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중대한 과실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었다"며 "이번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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