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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사, '보이스톡' 합법적 차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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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무료음성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통신사들이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망 이용 기준'에 따르면 통신사는 망 과부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데이터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이용자에게 동영상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3일) 오후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기준안을 발표한 뒤에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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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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