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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mVoIP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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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음성통화 서비스로 화제를 모았던 카카오톡이 만든 보이스톡을 통신사들이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 기준'에 따르면 통신사는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통신사가 공신력이 있는 표준화 기구가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과다하게 많은 이용자에게 동영상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발표된 기준안이 통신사의 일방적인 망 차단을 합법화시킨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3일) 오후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발표한 뒤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망중립성 관리 기준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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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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