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를 부당 수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전남지역 어린이집 32곳을 적발, 목포의 한 어린이집 원장 B(43·여)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 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해외로 떠나 있는 어린이들을 계속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국가로부터 보육지원료 7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2~3개월에서 길게는 1년 4개월 동안 해외체류 중인 아동의 보육료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 측이 보육료지원 전용카드인 아이사랑카드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하거나 학부모 대신 직접 발급받아 임의로 결제해왔다"고 설명했다.
(무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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