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태백 함태탄광 재개발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폐탄광 재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함태탄광 재개발을 위해 폐광구역에 광업권을 재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석탄산업법의 개정안을 만들어 올 하반기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백지역에서는 지난 1993년 폐광 전까지 한 해 평균 70만 톤의 무연탄을 생산한 함태탄광의 재개발 여론이 높지만, 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그동안 법 개정에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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