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재벌 지배구조 논란의 핵심인 순환출자에 대해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으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위 10위 대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면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나 일가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납품단가 협상을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 공정화 법률'과 특정한 국가 발주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 당사자 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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