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세빛둥둥섬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불공정협약을 맺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완공 후 정상 운영은커녕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업체도 나타나지 않은 채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세빛둥둥섬.
서울시 감사관실은 5개월에 걸친 특별감사 결과, 당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세빛둥둥섬 사업을 진행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빛둥둥섬 건설을 맡은 민자업체 주식회사 플로섬과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시 의회에 보고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민자업체에 유리한 불공정 협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협약을 두 차례 변경 체결하며 민자업체의 총 투자비를 2배 이상 늘려주고 세빛둥둥섬 무상사용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주는 등 비정상적 협약이 맺어졌으며, 시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협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고 서울시 측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실무자들은 신속히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으로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검토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는 독소조항 삭제 등 협약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고, 현 시 공무원 등 세빛둥둥섬 관련자 15명을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