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왕실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국인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왕실모독죄로 태국 형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미국 시민권자 조 고든이 태국 국왕의 명령으로 사면됐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친나왓 태국 총리가 이번주 캄보디아에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결정된 것으로, 고든은 며칠 안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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