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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무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 1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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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11일 미등록 사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ㆍ화순) 의원의 선거사무실 기획실장 정 모(5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 씨로부터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 모(41ㆍ여) 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선거사무실 회계 책임자를 쫓고 있다.

정 씨는 4ㆍ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말부터 10여일간 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박 씨 등 자원봉사자 9명에게 1인당 90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등록 자원봉사자 9명 외에 등록 선거운동원인 4명도 정해진 보수보다 5만 원 가량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돼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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