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인 롯데슈퍼의 30개 매장이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높다며 관할 지자체에 휴일 영업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 매출이 51%를 넘으면 영업제한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롯데슈퍼가 최근 농수산물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것이 농수산판매 비중을 높여 규제를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슈퍼 측은 규제를 받기 전에도 해당 매장의 농수산물 판매 비중은 절반을 넘겼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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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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