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사립학교 정식교사 채용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청원고 교장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4일 윤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윤 씨가 불구속 상태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학교 직원 명의로 개설한 차명 전화를 이용해 아들의 청원고 정식교사 채용을 청탁한 A씨의 아버지에게 검찰 진술을 번복할 것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증거를 인멸한 혐의사실이 드러났다고 영장재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자택 금고에 현금 17억 원을 보관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3월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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