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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박주선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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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두언과 박주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처리됩니다. 여야 모두 기득권 버리기를 외쳐왔는데 최근에 여야의 표결 결과에 주목됩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두언, 박주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임 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출신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야는 모두 당론은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정두언 의원의 경우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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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선 의정부 지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제일저축은행 로비스트 박 모 씨로 부터 근저당 해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박 씨가 동향이고 학교 선배라 통화는 하는 사이지만, 금품 수수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처리 절차와 내용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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