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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시장 퇴출

공정위 "신규 가맹점 계약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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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맹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재무상황, 가맹점 수, 광고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못한 43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117개 브랜드는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계약체결의 필수서류인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정상영업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매년 갱신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지 않은 사유는 대부분 사업중단이나 폐업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시장에 소개됐다가 퇴출된다"며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올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됐거나, 자진취소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48개로 지난해(451개) 보다 21.5% 늘었다.

지난해는 2010년(226개)보다 99.6%나 증가했다.

공정위는 등록취소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명단을 가맹사업정보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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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 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라도 정보공개서 주요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가맹 희망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현황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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