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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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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공식 선거사무소 이외 유사조직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과 보좌관 53살 이 모 씨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원 의원 등은 지난 2월 10일 지지자 241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선거대책기구를 설립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원 의원의 당선을 위해 별도의 봉사단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54살 박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부천시 오정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2일에 원혜영 당선인의 선거 캠프와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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