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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APT 빌려 성매매 알선, 업주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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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업주 홍 모(35)씨와 성매매 여성, 손님 등 모두 5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홍 씨는 1개월여 전부터 대구 남구의 한 미분양 아파트 6채를 임대한 뒤 가정집처럼 꾸미고 자신이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1인당 13만 원씩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 씨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 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결과 홍 씨 등은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해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어도 의심을 사지 않는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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