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비 집행 내용과 보증채무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지난해 결산 재정공시에, 사회복지비 집행 현황과 연도별 사회복지비 규모, 총지출액 대비 비중 변화 등을 공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무상보육 등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예산지출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취약계층, 보육·여성, 노인·청소년 등 부문별 사회비 집행 내용과 국비와 시·도비, 시·군·구비 등 재원별 금액도 함께 게시하게 됩니다.
지급보증채무도 회계별 현재 금액과 연도별 추이 등도 의회 의결액 기준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아울러 장학재단이나 문화·복지재단, 국제행사 조직위, 시·도 발전연구원, 의료원, 지방공사 등에 낸 출연금이나 출자금도 세부내용과 연도별 현황이 공시됩니다.
지방의원의 경우, 국외 여비 외에 매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집행 현황도 공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포상금 항목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가 일반운영비로 바뀌면서 규모가 축소돼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선 홈페이지에서 4단계 이상을 거쳐야 할 정도로 어렵고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