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9일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 모(51)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9시께 광양시 광영동 모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만류하는 행인(34)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5월 광영동 모 식당에서도 만취해 흉기로 팔뚝을 자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9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도중 간호사(22)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얼굴을 차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걸핏하면 술에 취해 식당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파출소 안에서도 소란을 피워 3건의 즉결심판이 청구된 상태에 있는 등 평소 주벽이 심했다고 밝혔다.
(광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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