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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주선·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11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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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박주선, 정두언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국회의원 특권 폐지 차원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체포 동의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모바일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원내수석 회동을 갖고, 모레 본회의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그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국민적 요구라며,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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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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