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주차중인 차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숨진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7월 정차 중인 약 1.5m 높이의 25t 화물트럭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자손사고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차량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해야 한다는 자손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는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것도 포함되고, 차량 운행과 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운전석이 다른 차보다 높아 하차 중에 낙상할 개연성이 높다면 이 사고도 운송수단으로서의 위험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자손사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감원은 업계 차원에서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개념에 주ㆍ정차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고 원인을 차량 자체의 위험과 주변환경의 위험으로 구분해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손사고로 인정하는 등 명확한 보상처리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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