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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대여·도용시 1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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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남의 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최대 징역 1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것은 물론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의 질병정보를 왜곡하거나 진료과정의 개인병력 혼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양도받아 부정수급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에만 2만9천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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