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 않는 농촌 주민도 농협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협 고위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주는 원로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로조합원 제도는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은 고령자가 농사를 짓지 못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입니다.
5월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 조합원은 119만 4천305명으로 전체 조합원 246만 310명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65세 이상 조합원 가운데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조합원은 47만 7천509천 명으로 40%를 차지하고 10년 이상 가입자는 94만 9천145명으로 80% 수준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병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