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내연남을 숨지게 한 혐의로 48살 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 씨는 어제(6일) 오후 5시 반쯤 의정부 호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내연남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연남은 사건 직후 집에 들어온 지 씨 아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여자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지 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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