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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허락 없어도 간통 정황 있어야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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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는 여성 직장 동료의 집에 남편의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38살 오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성 동료의 동의를 얻어 집에 함께 들어갔고, 간통처럼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없어도 다른 쪽이 손님을 초대하는 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면서 손님이 이성이었다고 해서 죄를 묻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2010년 10월 여성 직장 동료의 남편이 없을 때 집에 방문해 1시간 동안 머물러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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