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6일)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논란과 관련해 국무회의 의결 절차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정하 대변인은 진상조사 결과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 중 서명 처리한 다음 양국 내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외교부 직원에게는 외교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다면 급박하게 상정할게 아니라 일본을 설득해 다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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