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경찰서는 6일 대출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역농협 조합장 박 모(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건설업자 양 모(50) 씨로부터 대출 청탁 명목으로 지난해 3월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씨로부터 16억 원의 대출청탁을 받은 박 조합장이 실거래가가 1000만 원에 불과한 자신 소유 임야 660㎡를 1억 6000만 원에 양 씨에게 파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 조합장은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돈을 양 씨에게 돌려줬다.
두 사람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산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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