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비가 많이 오고 휴가로 인한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이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예방 원칙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가운데 6~8월에 40%가 발생했다며 빗길에 운전할 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문이나 유리창, 선루프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가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휴가 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휴가기간 동안 친구나 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신속 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비치해 두는 게 좋습니다.
문서양식은 손해보험협회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