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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술 사면 라면 공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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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술 살 때 경품으로 주던 라면, 맥주잔, 땅콩 등이 사라지거나 축소됩니다.

국세청은 주류의 무절제한 판매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안'을 오늘(5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류는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술을 말하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품 제공이 술 소비를 자극할 수 있어 고시를 개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 병당 공급가액이 1천 원인 소주는 6개 들이 팩 제품을 기준으로 소비자경품이 3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주류유통 정상화 차원에서 주류 제조·수입업자, 도매업자가 특정 업체의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식당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를 신규 음식점에 한해 냉장진열장만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국세청은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고쳐 최종안을 확정하고서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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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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