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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정전으로 혈액투석기 멈춰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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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병원에서 혈액투석기가 정전으로 멈추는 바람에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가 쇼크로 숨졌다.

유족은 병원 측의 잘못으로 환자가 숨졌다며 병원장과 원무과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4일 유족과 경찰에 따르면 A(47) 씨는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인천 남구의 B 병원에서 투석치료를 받다가 지난 2월17일 건물배전판 합선에 따른 정전 이후 혈액투석기가 멈추자 쇼크로 숨졌다.

A 씨의 부인은 고소장을 통해 "이 병원에서는 지난 1월에도 정전으로 혈액투석기가 멈추는 사고가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남편의 사망은 명백히 병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병원에는 A 씨 외에도 15명의 투석 환자들이 있었지만 심각한 상태로까지 악화되진 않았다"며 "환자가 숨진 것은 안타깝지만 정전사고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말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 남부경찰서는 병원장과 원무과장에 대해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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