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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파트 청약 결과 문자·이메일 통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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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 결과와 동ㆍ호수 추첨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도 통보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으며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청약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만 당첨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발표 당일 접속이 몰릴 경우 시스템이 마비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권익위는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올해 전국에 공급 예정인 45만 가구 청약 예정자들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보다 편리하게 공동주택 당첨, 동.호수 추첨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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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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