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 아동권리보장특위는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열고 아동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아동학대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동기본법에는 아동 권리 보호와 폭력ㆍ학대 예방의 원칙이 담길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한 아동학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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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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