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자신의 담당 분야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충남도청 공무원 50살 문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담당 사무관인 문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부여의 한 사찰 관계자로부터, 전통사찰 지정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문 씨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최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문 씨에게 전통사찰 지정을 부탁했던 사찰은 문화재청 심의과정에서 특별히 역사성이 있는 문화재가 없다는 이유로, 전통사찰로 지정돼지 못했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교부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사찰 사이에 돈거래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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