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에서 '장애아 우선 보육'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입학 순위 혜택에서 장애아들이 사실상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보육 포털이 규정한 '서울지역 어린이집 1순위 입학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부모 자녀 등으로, 장애아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아통합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 대상에서도 장애아는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은 다문화 가족 아동, 영아, 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아를 둔 부모는 아이의 보육과 치료를 위해 맞벌이하기가 어려워, 장애아들은 3순위 이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순위인 맞벌이 부부의 자녀도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아의 어린이집 입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 규정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 만큼, 보건복지부에 규정 재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입소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장애아가 최우선적 입소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으면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 수는 약 1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