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났을 때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가 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가입자와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인출 대신 적립금의 40~50% 이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확정기여형은 중간인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또,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변동이 심하면 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알리는 제도도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연금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의 분기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직전 분기 말보다 20% 이상 오르거나 10% 이상 떨어질 때 5일 안에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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