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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서 석유 빼돌린 일당 실형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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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3일 상습적으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이 모(46) 씨에게 징역 3년, 공 모(4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최 모(38)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 모(47)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규모가 크고 계획적인데다 송유관 폭발 등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절도 과정에서 주변 토양이나 수원을 오염시킨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힌 뒤 "이 씨는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고, 공 씨는 범행을 주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봉담분기점 부근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뒤 호스를 연결, 미리 준비한 탱크로리 차량에 석유를 옮겨 담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석유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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