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내는 대신에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기를 원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하면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하기를 원하면 임금은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고, 줄인 시간만큼의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받게 됩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의 경우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돌볼 다른 가족이 있거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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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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