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를 판매한 직원에게 인사고과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행이 전면 금지되고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본격 규제를 받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은행, 보험, 증권사 창구 직원이 계열사 펀드 상품을 많이 팔면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거나 상여금을 받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계열사 펀드 상품을 더 우수한 것으로 포장하고 다른 운용사 상품은 소개조차 하지 않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은 계열사 판매 비중이 2010년 말 79.4%에서 지난해 말 73.6%, 올해 4월 말 72.0%로 계속 70%대를 유지하고 있고 국민은행은 2010년 12월 말 45.7%에서 올해 4월 말 54.6%로 9% 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융위는 지난해 말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주 금융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규제는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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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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