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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여 명 근저당비 반환 소송…역대 최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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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여 명이 넘는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위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 2천 명을 대신해 최근 은행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참가자는 2003년 1월 이후 상가, 토지, 건물 등과 관련해 주택담보 대출을 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제기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 원으로, 승소하면 보상받게 되는 총금액은 220억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이는 금융 관련 민간 집단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소비자원은 올해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근저당 설정 비용 문제를 놓고 소비자 손을 들어주자 공공기관 최초로 집단 소송 지원에 나섰습니다.

당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고 조정했습니다.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으로 그동안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시로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씩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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