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건에 맞지 않는 장애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 등을 국고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환수 절차 규정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등을 받았거나 받은 사유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는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 사유, 금액, 납부기간, 납부기관, 이의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수결정 통지서로 당사자에게 알려야합니다.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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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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