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불편한 애플이나 구글 같은 외국 앱스토어 사업자의 환급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애플과 구글에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콜센터를 이달 안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과 구글을 통해 구입한 앱을 환급할 때 한국어가 통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조칩니다.
공정위는 우리나라 소비자가 산 앱이 작동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때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국내 기준에 맞춰 환급해주는 방안도 협의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애플과 구글 등 외국 앱스토어 사업자에겐 직접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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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