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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관리 패러다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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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한 뒤 100년 이상 버티는 이른바 '장 수명(長壽命)'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거나 이런 주택에 대해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백년 주택'으로 불리는 장 수명 아파트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장수명 주택은 현재 아파트 건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벽식구조와 달리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한 기둥과 보가 연속적으로 이뤄진 기둥식 구조로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정부는 장 수명 아파트로 지을 경우 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해주고 기본형 공사비를 인상해주는 것 외에 분양 계약자에게 취득세 인하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대출 조건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기존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수보강을 통한 수명연장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유지관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택이력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공동주택의 개보수 이력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장기수선 충당금 확대와 충당금 관리와 사용절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충당금 납부를 위해 유지관리가 잘 된 주택가격이 높게 평가받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주택의 유지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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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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